공무원 모성보호시간 총정리
모성보호시간은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 중 하나입니다. 임신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해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공무원이 아닌 분들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는 1일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는 임신 중인 기간 아무때나 사용이 가능하나, 근로자는 12주 이내, 36주 이후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려면 일 최소근무시간 4시간이지만, 근로자는 일 최소근무시간이 6시간 이어야 합니다. 근로자분들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은 공무원 모성보호시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모성보호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