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사망 시 유족이 받는 유족연금 유족범위, 인정기준 및 지급액 알아보기
공무원 유족연금은 공무원 및 연금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남은 가족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으로 재해보상급여 중 하나입니다. 유족이란 연금수급자가 사망할 당시의 배우 자, 자녀, 부모, 손자·손녀, 조부모 중 공무원연 금법상 유족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유족의 인정범위, 인정기준, 우선순위, 유족연금 지급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유족연금 퇴직 또는 장해연금수급자(이하 ‘연금수급자’) 사망할 경우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으로 현직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한 경우에도 재직기간이 10년 이상(2015년 까지는 재직기간 20년 이상)이면 유족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유족의 범위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에 해당이 되어야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