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웹하드, P2P 등) 최신 등록현황 알아보기
웹하드, P2P, 문자메세지 서비스를 하려면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불법저작물, 음란물 등의 유통을 방지하고자 도입하고자 2011년에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웹하드, P2P 서비스 사업자 관련법 및 등록현황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9월 현재 웹하드, P2P 서비스는 46개 업체 53개 사이트입니다. 1.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란 일반적으로 웹하드, P2P, 문자메세지 서비스 사업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하려면 사업자로 등록하고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여야 합니다. 일명 웹하드 등록제라고도 합니다. ▼ 웹하드, P2P서비스란? ① 인터넷상에 저장 공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