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로교사수당, 교직수당 가산금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흔히 원로교사수당이라고 불리우는 교직수당 가산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로교사수당(교직수당 가산금)은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중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3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고, 만 55세 이상인 교사 및 수석교사에게 지급을 합니다. 교사 및 수석교사에게만 지급이 되므로 교장이나, 교감, 교육전문직원은 위 조건을 만족하여도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1. 원로교사 원로교사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사를 말합니다. 정년 전에 임기가 만료되는 교장이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여 수업담당능력 및 건강 등을 참작해 교사로 임용되는 경우입니다. 원로교사는 수업시간 경감, 당직근무 면제, 명예퇴직 신청 시 우선 고려, 그 밖에 교내 원내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