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등분 주민세 납부, 가상계좌 위택스 등
벌써 8월도 끝나갑니다. 더위도 이제 한풀 꺽였습니다. 이번 주만 지나면 9월이네요. 8월이 가기전 해야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매년 8월에는 균등분 주민세를 납부합니다. 아직 납부하지 않으신 분들을 8월말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균등분 주민세 납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이미지에 오타가 있네요. 균등분 재산세 아니고, 균등분 주민세입니다. 감안하고 보세요. 1. 주민세 납부방법 주민세는 지방세 입니다. 지방세는 은행 CD/ATM기로 전국 어디서나 납부가 가능합니다. 은행 CD/ATM기에 현금 또는 신용카드, 통장일 투입 후 지방세를 선택 후 납부를 하면 됩니다. 타인이 납부하는 경우에는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납부 완료된 지방세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타사 카드를 이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