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토지굴착에 대한 소유권자 동의관련 질의
온천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토지굴착에 대한 소유권자 동의관련 1. 질의 다수의 구분소유권자가 건물의 대지에 대지사용권을 설정한 집합건물인 경우 [질의1] 온천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토지굴착에 대한 소유권자의 동의를 얻고자 할 때 구분소유권자 전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일정비율 이상의 동의만 얻으면 되는지 여부 [질의2] 일정비율 이상의 동의만 얻으면 될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소유권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당연 설립된 관리단에서 정한 규약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의결한 경우 온천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유권자의 동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답변 토지가 다수인의 공유지분일 경우는 지분에 관계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