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 아파트 입주자격, 임대기간, 신청방법 등 완벽정리 (최신)
임대주택에도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건설된 임대주택입니다. 영구임대주택 아파트에서 살려고 하면 조건을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선정순위, 임대조건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영구임대주택 영구주택기간의 임대기간은 50년입니다. 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당해 임대차기간이 종료가 될때 입주자격을 다시 확인을 합니다. 입주자격을 만족하면 갱신을 합니다. 주택규모는 전용면적 기준 40㎡ 이하입니다. 임대조건의 시중 시세의 약 30% 수준입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에 대한 내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