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납부기간 및 연금지급 개시 나이 알아보기 공무원연금은 언제까지 납부해야할까요? 또 언제부터 받을 수가 있을까요? 공무원연금을 33년 납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무원연금법이 개정 되기전에는 공무원연금 기여금을 33년까지 납부를 하고 60세부터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공무원 재직기간재직기간은 퇴직급여, 유족급여 등 각종 연금급여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기본재직기간' + '가산기간(합산기간 + 사병기간 + 소급기간 등'을 합산하여 산정을 하며, 재직기간 인정기간까지만 공무원연금 기여금을 납부합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 전에는 재직기간을 33년까지 인정을 하여 기여금도 33년까지만 납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개정 연금법 시행(2016년 1.. 공무원정보/공무원연금 2018. 3. 14. 07:01
공무원연금, 이민을 가거나 국적이 상실되면 어떻게 되나요? 공무원이 퇴직 등으로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이민을 가면 공무원연금 수령은 어떻게 될까요? 이민을 가거나 국적을 상실하는 경우 공무원연금을 받을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공무원연금법 연금지급의 특례에 따라 이민이나 국적을 상실한 후에도 연금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매달 받거나 아니면 4년분의 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불로 받거나 선택을 해서 받을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관련법령이민 또는 국적상실 모두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연금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제44조(연금지급의 특례) ①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외국으로 이민을 갈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연금인 급여를 갈음하여 출국하는 달의 다음 달을 기준으로 한 4년분의 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받을 수 있.. 공무원정보/공무원연금 2018. 2. 24. 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