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이민을 가거나 국적이 상실되면 어떻게 되나요?
공무원이 퇴직 등으로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이민을 가면 공무원연금 수령은 어떻게 될까요? 이민을 가거나 국적을 상실하는 경우 공무원연금을 받을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공무원연금법 연금지급의 특례에 따라 이민이나 국적을 상실한 후에도 연금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매달 받거나 아니면 4년분의 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불로 받거나 선택을 해서 받을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관련법령이민 또는 국적상실 모두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연금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제44조(연금지급의 특례) ①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외국으로 이민을 갈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연금인 급여를 갈음하여 출국하는 달의 다음 달을 기준으로 한 4년분의 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받을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