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전부 또는 일시 정지되는 연금지급 정지제도 알아보기
연금제도는 노후의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소득이 있을 경우 그 소득을 고려하여 연금액의 일부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의 경우도 소득에 따라 공무원연금을 전부 또는 일시 정지하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연금지급정지제도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금지급정지제도연금지급정지제도는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장해연금 등 공무원연금(유족연금은 제외) 외에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등)이 있는 경우 공무원연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국민연금의 경우도 재직자노령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직10년 이상 가입하고 60세에 도달하였으나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기간동안 일정 금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