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연가일수 가산 및 공제하는 법
국가공무원은 2018년 7월 2일 부터 연가제도가 개선이 되었습니다. 휴식권 보장을 위해 신규임용자 연가 일수가 3일에서 최대 11일로 증가하였습니다. 오늘은 개정된 국가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및 연가의 가산, 공제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재직기간별 연가일수국가공무원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입니다. 지방공무원의 경우는 다릅니다. 재직기간 1개월 이상 1년 미만은 11일, 1년 이상 2년 미만은 12일, 2년 이상 3년 미만은 14일, 3년 이상 4년 미만은 15일, 4년 이상 5년 미만은 17일, 5년 이상 6년 미만은 20일, 재직기간 6년 이상이 되면 21일이 됩니다. ▼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연가국가공무원(교원 및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자로서 연도 중 휴직, 퇴직예정자 제외)에게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