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차 2년차 연차 휴가일수 계산, 연가 발생기준
안녕하세요. 공무원닷컴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1년차, 2년차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계산 및 연가 발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연차 유급휴가와 관련된 개정된 근로기준법입니다.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 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