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및 신고포상금 산정기준 알아보기
어린이집 공익제보자 포상금을 아시나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린이집 관련 보조금 부정수급, 이동학대 및 급간식 부적정 등 법 위반 사례를 신고한 공익 제보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집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및 신고포상금 산정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익제보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신고주체:보육교직원, 학부모, 일반국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방법:방문, 우편, 인터넷 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주요 신고처① 아이사랑 보육포털 내 “어린이집 이용불편 신고센터” 또는 전화 ☎ 02-6323-0123로 신고. ② 국민권익위원회(국번없이 110 또는 1398) ▼ 포상금 지급범위① 파파라치 등 제도 악용방지를 위하여 동일인에 대해 한도액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