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 알아보기
최근 결혼, 출산 연령이 늦어지면서 다양한 고위험 임신질환을 가진 고위험 임산부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위험 임산부의 적정 치료 관리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5대 고위험 임신질환 중심으로 진료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하기 위하여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을 2015년 7월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공무원닷컴에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의료비 지원가.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자이어야 합니다. 나. 질환기준▶ 5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및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분만결과, 자궁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