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아이돌봄서비스 기본단가 및 이용요금, 정부지원 대상자 등 정리
아이돌봄서비스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0%를 초과하는 경우는 본인이 100%부담 하여야 합니다. 시간제는 생후 3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영아종일제는 생후 3개월에서 만 36개월 이하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 아이돌봄서비스의 기본단가 및 이용요금 그리고 정부지원 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아이돌봄서비스 ▼ 이용대상 및 시간① 시간제 돌봄형은 만 3개월 이상에서 만 12세 이하 아동의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1회 2시간 이상 이용 원칙이며, 정부지원 시간은 연 600시간 이내입니다.② 종합형은 돌봄형에 시간제 돌봄 아동과 관련한 가사를 추가한 형태 입니다.③ 영아종일제 돌봄은 만 3개월 이상에서 만 36개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