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의 달" 을 아시나요?? (아빠 육아휴직)
육아휴직이란? 기본적으로 육아휴직제도는 한 곳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이에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경우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죠.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여야 하고 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은 1번만 사용할 수 있어요. 이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매월 통상임금의 40%를 육아휴직급여(최대 100만원, 최소 50만원)로 받을 수 있어요. 이때, 육아휴직급여의 1/4은 직장에 복귀한 후 6개월 후에 일시불로 받을 수 있답니다. 또한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되요. 이를 어길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되어 있어요.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동일하게 포함되고요. 남성 육아휴직은? 이제까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