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금액 신청방법
매달 월급에서 떼어가는 것 중 고용보험이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은 물론 근로자의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합니다. 고용보험은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을 운영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경영상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하거나 이직한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달 떼어가는 고용보험 아깝게 생각 안하셔도 됩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 지금액, 신청방법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업급여 대상자 실업급여를 실직한 모든 근로자가 받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