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신청의 방법(「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9조 등 관련)
1. 질의요지 「도시개발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제1항ㆍ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실시계획 인가신청서에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 등의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인 시(市)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경우 해당 시장의 보조기관인 개발담당부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