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 연말정산 공제금액 및 공제한도 계산 하는 법
홈택스에서 알아서 계산을 해주지만, 절세 등을 위해서는 신용카드 공제금액 및 한도 등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많게는 2배 이상 세금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2년 연말정산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연말정산 공제금액 등을 계산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대상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이며,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 없음)인 배우자, 자녀, 입양자, 부모님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2022년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공제금액을 계산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총급여 1500만원 미만은 20%) 초과 사용분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가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