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조사 및 선진지조사를 위한 시설부대비로 출장여비를 집행할수 있는지
현장 조사 및 선진지조사를 위한 시설부대비로 출장여비를 집행할수 있는지 젊은공무원, 영무원입니다. 현장 조사 및 선진지조사를 위한 시설부대비로 출장여비를 집행할수 있는지 질의회신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질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사 · 용역 감독 업무중에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시설부대비 집행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현재 진행중인 실시설계용역과 관련하여 실시설계를 위한 현장 조사(사업대상지) 및 선진지조사(관외 등)를 위한 시설부대비로 출장여비를 집행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 답변 당해 시설공사와 직접관련이 있는 경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12에서 규정하고 있듯, 당해시설공사의 계약체결, 감정평가 및 현장지도·감독경비·물품검수경비 등을 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