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는? 납부예외신청 제도 알아보기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그런데 사업 중단 또는 실직 등으로 인해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소득이 없더라도 계속 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까요? 소득이 없는 경우 연금보험료 납부를 일시 정지할 수 있는데요. 바로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는 가입대상자가 소득이 없다고 신고하면 국민연금 가입자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소득이 없는 기간동안 일시적으로 납부를 안해도 되는 것을 말합니다. 납부예외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향후에 연금수령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납부예외 기간에 대하여 소득이 생긴 경우 추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