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보험료 계산(2018년 7월부터)
2018년 7월 1일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방법이 변경이 됩니다. 송파세모녀 사건 이후 서민부담을 줄이고 형평성을 높여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성, 나이 등에도 부과하는 ‘평가소득’ 보험료가 17년만에 폐지되고, 일정소득 이하는 최저보험료를 적용합니다. 오늘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1.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가입자의 소득, 재산 및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 산정 후 경감율 등을 적용하여 세대단위로 부과를 합니다. 2018년 기준 부과 점수당 금액은 183.3원입니다.지역건강보험료 = 보험료 부과 요소별 합산 점수 × 부과 점수당 금액(2018년 기준 183.3원)2. 보험료 부과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