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성과금 지급 제외 대상자 알아보기
교원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면서도, 어렵고 기피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원 성과급에서 우대하여 교직사회의 사기진작을 위해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교육공무원이 성과급을 지급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교육공무원 중 성과상여금 지급 제외 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성과급은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이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실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는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휴가(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 휴직(「교육공무원법」제44조제1항에 따른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파견(「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제1항 제4호 및 제7호)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