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구청장, 도지사 등 출마 자격 알아보기
국회위원과는 달리 도지사, 시장,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지역에 거주의무가 있습니다. 선거에 출마하려는 지역에서 일정기간 이상 주민등록이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지역에 출마하기 위해 주소지 등을 미리 옮겨 놓기도 합니다. 즉, 서울시장은 서울에 살아야하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에서 일정기간 살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서울시장, 경기도 지사 등으로 출마하려면 몇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은 시장, 구청장, 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 출마 자격 및 기탁금액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직선거법 제16조 (피선거권) 피선거권이란 선거에서 당선일 될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선거로 뽑히는 사람들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6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