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대상자, 산정기준, 급여지급일 알아보기
오늘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생계급여의 대상자, 산정기준, 급여지급일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급여 대상자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가 대상이 됩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30이상입니다. 2018년, 2019년 기준중위소득은 여기에서 확인해 보세요. ▼ 2018년 기준중위소득, 2019년 기준 중위소득 알아보기 다른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으므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의 30%) 이하더라도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시설 거주자 ※ 갱생보호사업자 시설 거주 수급자의 생계급여는 법무부에서 지원되는 일부 생계급여를 공적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