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지급액 알아보기
오늘은 2019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선정기준 그리고 의료급여 선정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1. 기준 중위소득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을 의미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급여의 기준을 정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 2019년도 기준 중위소득1인가구는 1,707,008원, 2인가구는 2,906,528원입니다. 4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4,613,536원입니다.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증가시마다 853,504원씩 증가가 됩니다. ▼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4인가구 기준)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