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종사자(사회복지사 등) 승진 최소 소요연한 문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사회복지사 등) 승진 최소 소요연한 문의 1. 질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있는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2. 답변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사회복지이용시설) 승진 최소 소요연한은 해당 직책에서의 실 근무 경력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직의 경우, - 사회복지사로 만3년 이상 근무시 선임사회복지사로 승진 가능 - 선임사회복지사로 만5년 이상 근무시 과장으로 승진 가능 - 과장으로 만7년 이상 근무시 부장 또는 사무국장으로 승진 가능 ※ 단, 장애인 복지관 일반직의 승진 최소 소요 연한은 개별 지침 등의 별도 기준 적용 사회복지외 직종의 경우(관리직, 사무직, 의료직, 타 직종 등) - 4급으로 만4년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