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봉투 및 쇼핑백 사용금지, 위반 시 과태료 등 정리
4월 1일부터 1회용 비닐봉투 및 쇼핑백 사용이 금지되며, 적발시에는 과태료도 부과가 됩니다. 올해 1월부터 3월말까지 현장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오늘은 금지대상 상점, 사용 가능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위반시 과태료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금지대상 상점 및 과태료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매장크기 165㎡ 이상)에서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일회용 봉지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는 최대 300만원 입니다. 165㎡ 미만 소규모 점포와 전통시장에서는 사용은 규제대상은 아닙니다. 2. 규제대상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5.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주요 질의 답변 ▼ 대규모점포 및 슈퍼마켓 점포 내 입점하여 영업하는 업체 모두 1회용 봉투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