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기준, 신고하는 법
4대 불법 주정차의 경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가되는 주민신고제가 4월 17일 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일부 지방 자치단체의 경우는 시행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5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기존에는 지자체마다 5분~10분은 주정차가 가능했으나, 4대 불법 주정차의 경우는 1분 이상 주정차를 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확인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오늘은 4대 불법 주정차 유형과 과태료 그리고 신고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4대 불법 주정차 유형 및 과태료 4대 불법 주정차 유형 및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과태료도 최대 2배가 되었습니다. ▼ 소화전 5미터 이내, 과태료 8~9만원 화재진압 골든타임(최초 발화 후 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