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 이민제도 체류기간 산정기준
부동산투자 이민제도 체류기간 산정기준 1. 질의 법무보고시 제10-026호(제주영주권) 관련 질의입니다. 영주권 발급과 관련하여 "허위서류제출, 과거 범법사실 등 체류결격 사유없이 5년이상 체류한 경우 영주(F-5)자격 부여" 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영주자격을 부여함에 있어 (1) 거주(F-2)자격을 부여받은 후, 2년 후에 정상적으로 연장(3년)을 신청하고, 전체 5년간 한국영내에 거주하지 않고 F-2자격을 유지한 것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2) 상기와 동일한 조건하에서 반드시 한국영내에 체류하는 것인지? 입니다. * 간단히 5년 이상을 실제로 한국(또는 제주도)에 살아야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F-2자격만을 유지해도 되는지 입니다. 2.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