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 확인서 종류, 발급 방법 및 신고 서식 다운로드
국내재산반출은 재외동포가 본인명의의 부동산 처분대금 및 본인명의의 국내예금, 신탁계정 관련 원리금을 해외로 반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내재산 반출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①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자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②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입니다. 반출가능재산은 본인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처분대금과 본인명의 국내 원화예금 및 신탁관련 원리금입니다. 부동산 처분대금은 부동산매각 자금확인서 금액 내에서 가능하며, 국내 원화예금 및 신관련련 원리금의 경우는 송금에 한도 제한은 없습니다. 단 전체 지급 누계금액이 미화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금액에 대한 예금 등 "자금출처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자금출처 확인서 종류 및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