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 복권 뜻, 차이 알아보기
최근 사면, 복권이라는 말이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 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사면 및 특별사면은 대통령취임, 석가탄신일, 광복절, 개천절, 성탄절 등을 기념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광복절 특별사면을 줄여서 광복절특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사면, 복권의 뜻과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면 사면은 죄를 용서하여 기소나 형벌을 면제하는 것으로, 대통령이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행하는 사법상 은전조치이자, 대통령의 고유권한에 해당합니다.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구분합니다. 일반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특별사면은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을 대신해 사면대상자 등을 담은 사면안을 사면심사위원회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