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의 범위 및 순위
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의 범위 및 순위 1. 질의 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의 범위 및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2. 답변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정신보건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무자 범위 및 순위는 환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민법상 부양의무자, 민법 제974조)이고, 보호 순위는 당사자간 협정에 의하되, 협정이 없을 경우 법원이 결정(민법 제976조)하며, 친족의 범위는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에 한합니다.(민법 제777조). * 2015년 정신건강사업안내 참조(p311) ※ [대법원 2012.12.27, 선고, 2011다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