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하고 보상금 30억원, 포상금 2억원 받기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요양급여, 어린이집 등에는 정부보조금을 일부 지원 받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보조금 부정수급은 재정운용의 비효율성 증가뿐만 아니라, 수급자간 형평성 저해, 재정에 대한 국민신뢰 상실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부정수급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정하게 보조금을 수급하는 것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환수된 금액에 따라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부보조금 부정신고 대상, 신고방법 그리고 포상금 및 보상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8년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정부보조금 집중단속기간입니다.1. 보조금 부정 신고대상중앙 및 지방정부의 예산, 기금을 재원으로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 지원금 등을 거짓 신청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