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근무 시 수당 및 보상휴가 등은 어떻게 되나요?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법정공휴일은 아니기 때문에 강제로 쉴 수는 없지만,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그 날 부득이하게 일을 하게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니면 보상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오늘은 근로자의 날 부득이 근무를 하는 경우 수당과 보상휴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무원의 경우 우선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의 날은 휴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날은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며, 특별히 더 수당을 준다거나 보상으로 휴가를 주지 않습니다. 공무원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만 해당이 됩니다. 공무원 신분이 아닌 공무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