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인터넷발급 검사 유효기간 등 총정리
예전에는 보건증이라고 불렸지만 지금은 건강진단결과서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학교급식 종사자, 식품 종사자, 유흥업 종사자는 건겅진단결과서(舊 보건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보건소 등에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건강진단결과서를 받으면 됩니다. 오늘은 보건증을 인터넷에서 발급 받는 방법, 검사방법, 유효기간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보건증 신청 및 검사 건강진단결과서는 보건서를 방문하여 검사를 실시 후 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합니다. 결과 판정까지는 약 5일 정도 걸립니다. 보건증 검사항목은 결핵, 장티푸스, 전염성피부질환 등을 위한 검사를 합니다. 2. 보건증 유효기간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1년 입니다. 보건증은 1년이 지나면 다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건강검진을 받은 날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