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법인지방소득세 개정내용 및 신고, 납부, 제출서류 안내
매년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입니다. 12월 결산 법인은 법인세와 별도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2018년 새롭게 개정된 내용과 신고 납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인지방소득세 개정내용개정된 내용으로는 최고 과세표준구간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3천억원 초과인 경우 2.5%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또한 결손금 소급공제 요건이 완화되었으며, 분식회계법인에 대한 환급제재는 강화가 되었습니다. ▼ 2018년 법인지방소득세 개정 내용 구분 개정 전('17년까지) 개정 전('18년부터) 최고 과세표준 구간 신설 200억 초과(2.2%) 200억 초과 3천억 이하(2.2%) 3천억 초과 (2.5%) (사업연도 종료일 '18.1.1.이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