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공무원 근속승진 최소연수 (일반직, 우정직, 법원, 선관위, 국회, 헌법재판소, 군무원, 경찰, 소방) 총정리
근속승진은 특정한 기간 이상을 근무하면 자동으로 승진시켜주는 제도입니다. 물론 100% 다 승진시켜주는 것은 아닙니다. 7급에서 6급의 경우는 대상자의 30%만 가능합니다. 오늘은 근속승진 대상에 포함되기 위한 근속승진 최소연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일반직공무원, 우정직공무원, 법원공무원,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등 정말로 다양합니다. 공무원 직급체계도 다르고 인사 등에도 조금씩 차이가 있을수 밖에 없습니다. 그 중 근속승진 최소연수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반직공무원(국가직, 지방직), 우정직공무원, 법원공무원,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국회공무원, 헌법재판소 공무원, 군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최소연수를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 언급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