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인민원관련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출하는 경우 처리 방법
다수인민원관련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출하는 경우 처리 방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젊은공무원, 영무원입니다. 동일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제출할 경우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보 후에 접수된 민원은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종결처리 할 수 있습니니다. 그렇다면 다수인민원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행정자치부 질의회신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질의 다수인관련민원 신청시 연명부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수인관련민원을 반복적으로 신청할 경우 반복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지 여부 및 관련법령을 알려주십시요. 2. 답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서는 동일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