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방법 등록비용 보험
동물보호법에 따라 3개월령 이상인 개를 소유한 사람은 전국 시, 구, 군청에 반드시 동물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으며, 2019년 9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가 되어 시행이 됩니다. 등록되지 않은 개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자진신고기간에 신호하면 됩니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월부터는 개를 미등록하거나 미신고자는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오늘은 반려동물 등록방법, 등록비용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반려등록 등록제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의 등록관리를 통하여 소유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유실동물을 신속하게 소유주에게 인계함으로써 유실 및 유기 동물의 발생을 억제하여 동물보호 및 인수공통전염병예방 등 반려동물의 문화향상 및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