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 사항을 민원서신으로 받았을 때 정보공개절차법에 따라 처리 가능한지요?
정보공개 청구 사항을 민원서신으로 받았을 때 정보공개절차법에 따라 처리 가능한지요? 1. 질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3항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정보공개 절차에 따라 결정 또는 진행하기 어려운 사안일 경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룰'에 따른 민원사무로 처리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정보공개청구서가 아닌 민원서신에 정보공개청구 사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을 경우, 1. 민원서신도 정보공개청구로 보아 정보공개청구 절차에 따라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지 2. 민원서신을 반려하면서 정보공개절차에 의할 것을 고지해야 하는 지 위의 경우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 법률 등에 처리방법이 명시되지 않아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2. 답변 행정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것도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