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구입, 공연관람,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료 연말정산 소득공제
7월 1일부터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료에 대해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됩니다. 기존에는 도서구입 및 공연티켓에 대해서만 문화비 소득공제가 인정이 되었습니다. 문화생활 확대를 위해 박물관, 미술관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문화비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득공제 소득공제란,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신용카드공제 등이 있습니다. 세금은 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여기에서 소득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는데, 소득에서 소득공제를 제외한 것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이 적으면 세율이 낮고, 과세표준이 많으면 세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 과세표준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이면 세율은 6%, 4600만원 이하는 15%, 88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