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년대상 및 퇴직수당 금액 산정 (정년퇴직, 명예퇴직, 조기퇴직)
공무원의 정년제도는공무원이 일정연령에 도달하면 퇴직하게 하는 제도로서 조직의 신진대사를 도모하고 행정의 능률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정년제도는 크게 정년퇴직제도, 명예퇴직제도, 조기퇴직제도, 자진퇴직제도로 구분이 됩니다. 오늘은 공무원닷컴에서 공무원의 퇴직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년퇴직 가. 공무원의 정년(연령정년제도)일정 연령에 도달한 경우 당연 퇴직하게 하는 제도로서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60세입니다. 예전에는 5급 이상은 60세, 6급 이하는 57세로 급수에 따라 정년에 차이가 있었지만 지금은 동일합니다. 일반직공무원과는 달리 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등 특수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 특정직공무원의 경우는 계급정년제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정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