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일부터 미세먼지 심한 날 노후경유차 운행 시 과태료 10만원
안녕하세요. 공무원닷컴입니다. 2018년 6월 1일부터 서울지역에서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노후경유차의 운행이 금지가 됩니다.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당일 오전 6시부터 밤9시까지 전지역에 공해유발 노후경유차 운행이 제한이 됩니다. 서울형 미세먼지 조감조치에 따른 제한대상 및 대상지역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1. 서울형 미세먼지 저감조치서울 지역 내 고농도 미세먼지(PM-2.5)가 일정기간 지속될 경우, 시민건강을 위해 미세먼지를 단기간에 줄이고자 자동차,공장, 공사장의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는 조치를 말합니다. 당일 17시 기준 서울에서 아래의 조건을 2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① 당일(0~16시) PM2.5, 평균 50㎛/㎥ 초과② 익일 50㎛/㎥ 초과 예보일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