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방식에서 부분준공 부분환지처분 가능 여부
환지방식에서 부분준공 부분환지처분 가능 여부 1. 질의 가.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도시개발법」(이하 같은법)제50조 제4항에 따른 부분준공 및 부분환지처분이 가능한지? 나. 준공 또는 환지처분 전에 건축허가 및 건축물 사용승인이 가능한지? 다. 환지처분 전 청산금 징수가 가능한지? 2. 답변 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은 토지부담률 등 토지소유자의 권리의무관계, 기반시설 분담, 환지계획의 변경가능성 등 수용방식 사업과는 다른 특수성이 존재하므로 같은 법 제5조 1항에 3호 및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환지방식의 사업지구가 분할된 경우에 한하여 지구별 부분환지처분 및 부분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도시개발구역에서의 건축허가 및 건축물 사용승인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건축계획이 포함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