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프로그램 행사시 초과근무수당 및 대체휴무로 처리하는 경우, 관외출장비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주말프로그램 행사시 초과근무수당 및 대체휴무로 처리하는 경우, 관외출장비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1. 질의 1박2일 프로그램을 주말(토-일요일)에 진행하는데. 9시-18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대체휴무 또는 초과근무수당(최대8시간)으로 인정받을 경우, 관외출장비도 병급 지급이 가능한 가요? 1) 대체휴무시에 관외출장비 인정가능 여부 2) 초과근무수당 인정받는 경우 관외출장비 지급가능 여부 답변 부탁드립니다~ 2. 답변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부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출장여비는 본연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을 가는 경우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해주는 것으로, 휴일이라 하더라도 업무수행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출장조치가 된 경우, 출장여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