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단속기준 및 알아두면 편리한 주정차 노면표시 알아보기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보행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주정차 위반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화전,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상의 불법 주정차는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정차 위반 단속기준을 정확히 모르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요. 주정차 금지 표시는 황색선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황색실선은 주정차 금지, 황색 점선은 주차금지 구역입니다. 오늘은 주정차 위반 단속기준 및 알아두면 편리한 주정차 노면표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차와 정차 먼저, 주차와 정차의 의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 주차 (도로교통법 제2조 22)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차를 계속하여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