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받고 있는 중 취업하면 연금은 어떻게 될까?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취업을 하면 노령연금은 어떻게 될까요? 은퇴 후 다시 일을 하게 되면 받고 있던 국민연금을 못 받게 되거나, 줄어드는건 아닌지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2022년 기준 월평균소득금액이 2,681,724원을 초과하면 ‘연금수급개시연령+5세’가 될 때까지 연금지급이 정지되거나 감액이 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소득액에 상관없이 전액 지급이 됩니다. 오늘은 노령연금 받고 있을 때 재취업을 하게되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에 따른 국민연금 감액액 먼저 소득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국민연금이 감액이 됩니다.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소득구간별 감액표입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 연령별 지급률 그리고,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노령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