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경조사비 지급기준 알아볼께요 (feat. 청탁금지법)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경조사비를 얼마를 해야 적당한지 많이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공무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흔히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에 경조사비와 관련된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을 초과해서 하는 것은 안됩니다. 오늘은 공무원의 경조사비 지급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경조사의 범위▼ 결혼과 장례에 한정됩니다. - 본인 및 직계 존속, 비속의 결혼 -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 비속의 장례 ▼ 배우자의 직계 존속의 장례는 경조사에 해당되나 결혼은 경조사 아닙니다. 2. 경조사비 한도▼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5만원 또는 화환, 조화는 10만원 이하,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