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정리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물품 및 용역, 공사 계약업무 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를 하다 보면 고시금액이 얼마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 정리해둡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물품 및 용역에 대한 고시금액이 변경이 있었습니다. 고시금액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1. 주요 변경내용국가계약법의 경우는 공사는 80억원에서 78억원으로,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의 공사는 240억원에서 235억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품 및 용역의 경우도 국가계약법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주도협정상 개방대상금액이 2억 1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고시금액은 "추정가격" 입니다. 2...